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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공룡 무임승차 여전”…넷플릭스·구글, 국감 도마에
-구글코리아 대표, 넷플릭스코리아 팀장 국감 증인 출석
-SKB와 망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한 넷플릭스에 집중 질의 예상
-‘인터넷 무임승차 방지법’ 등 관련법 처리에도 속도 붙을 듯

[123rf]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다음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다.

망 무임승차를 막는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5일 각각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망 이용대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장 5일 방통위 국감에선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적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넷플릭스에 대해 과방위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넷플릭스는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1심 패소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당초 이달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11월로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통신업계에서는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생태계 구성원이 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돼 황폐화되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인터넷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과·남용해 전체 망의 품질과 속도가 저하되고 결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구글, 넷플릭스 등이 내지 않은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이 일반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123rf

이와함께 이번 국감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 4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안정화 노력을 강제하고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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