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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만명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각 30만원 지급하라”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안 발표
-신청인에게 30만원 지급, 유출된 개인정보 내역 열람 권한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33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심의 결과가 나왔다.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내역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29일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등 피해에 대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피해유형이 같은 50인 이상이 모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해당한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최소 33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해당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게 과징금 67억원,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4월 16일 피해자 일부가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최종 분쟁조정안이 나온 것이다.

조정안은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함 할 것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앞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례를 바탕으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거부하는 등 페이스북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결론 지었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며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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