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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부터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신혜림 기자
입력 : 
2021-11-01 17:45:38
수정 : 
2021-11-01 2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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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 조세안 합의

전세계 세수 176조원 늘어날듯
홍남기 "70~80개社 국내 과세"
◆ G20·COP26 다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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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에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전 세계 세수가 176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G20 정상들은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계획에 따라 표준규칙과 다자간 기구를 신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포괄적이행체계(IF)가 합의한 조세개혁안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불리는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진출한 국가에 내야 한다.

조세회피처를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기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OECD는 전 세계 1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필라1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1250억달러(약 147조원)에 해당하는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필라2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전 세계에서 연간 1500억달러(약 176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80개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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