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때 영향 분석해보니
구글·애플 韓매출 비중 낮아
세부담 증가분 많지 않을듯
일각선 "보완책 마련해야"
구글·애플 韓매출 비중 낮아
세부담 증가분 많지 않을듯
일각선 "보완책 마련해야"
용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IT 대기업 19개사가 지난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1539억원으로 네이버 한 곳의 법인세(4303억원)에도 못 미쳤다. 이 중 대중에게 공개된 구글의 법인세 납부액은 약 97억원(추정액)이다. 구글은 아시아총괄법인이 있는 싱가포르에 매출액을 이전해서 국내 매출액이 2201억원(지난해 기준)만 잡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용 의원실은 "간접적인 추정 방식을 통한 구글의 국내 영업이익이 1조643억원에 달한다"며 "정상적으로 과세되면 구글이 국내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282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IT 대기업의 국내 납부 법인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두 기업의 디지털세 국내 납부액은 1000억원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77%를 네덜란드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선 법인 간 매출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우회이익세(DPT)'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 의원은 "호주와 영국은 DPT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법인세(18%)보다 높은 세율(25%)을 부과해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세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OECD 회원국 전체 공조가 없는 한 DPT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