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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해도…구글·애플 1000억 안될듯

나현준 기자
입력 : 
2021-10-12 17:54:33
수정 : 
2021-10-12 1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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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입때 영향 분석해보니

구글·애플 韓매출 비중 낮아
세부담 증가분 많지 않을듯
일각선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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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 10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업의 해외 매출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다며 도입됐지만, 구글과 애플의 국내 세부담 증가분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볼 때 구글이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디지털세는 약 287억원이다. 구글의 총매출(198조원)과 영업이익(44조8000억원) 그리고 디지털세 산식과 국내 법인세율을 적용해 얻은 결과다. 디지털세는 초과이익(영업이익-매출액×10%)의 25%를 디지털세 대상으로 정하고, 매출 발생 비중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한다. 디지털세는 법인세를 아끼기 위해 조세피난처로 숨어 들어가는 해외 IT 대기업의 매출을 잡아내기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됐고, 최근 OECD 회원국 합의 결과가 도출돼 2023년부터 도입하게 됐다. 똑같은 산식을 애플에 적용하면 애플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528억원을 한국 정부에 디지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애플 매출(329조원)과 영업이익(79조원), 그리고 한국이 전체 애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 가정)을 감안한 수치다. 앞서 애플은 앱마켓 시장에서 한국 비중이 전체 매출의 2.3%라고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IT 대기업 19개사가 지난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1539억원으로 네이버 한 곳의 법인세(4303억원)에도 못 미쳤다. 이 중 대중에게 공개된 구글의 법인세 납부액은 약 97억원(추정액)이다. 구글은 아시아총괄법인이 있는 싱가포르에 매출액을 이전해서 국내 매출액이 2201억원(지난해 기준)만 잡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용 의원실은 "간접적인 추정 방식을 통한 구글의 국내 영업이익이 1조643억원에 달한다"며 "정상적으로 과세되면 구글이 국내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282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IT 대기업의 국내 납부 법인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두 기업의 디지털세 국내 납부액은 1000억원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77%를 네덜란드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선 법인 간 매출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우회이익세(DPT)'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 의원은 "호주와 영국은 DPT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법인세(18%)보다 높은 세율(25%)을 부과해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세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OECD 회원국 전체 공조가 없는 한 DPT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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