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사진: 셔터스톡]
구글 앱마켓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규제’에 나서려 함에 따라 구글은 7월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30%)를 절반(15%)으로 줄이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국회에 관련 법안에 대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FTA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에도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또 이 같은 규제들은 동남아 등 해외에 전파돼 오히려 해외진출에 나선 국내플랫폼에게 규제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앱마켓 수수료는 개발사가 전 세계에 앱을 등재·배포·판매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라는 점을 부각했다.

25일 디지털투데이는 구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제출한 인앱결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 문서를 입수했다. 문건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 금지 법안에 대해 한미간 통산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서둘러 처리하지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한미 FTA 내국민대우(제12.2조), 시장접근 제한금지 위무(제12.4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구글·애플 등 미국기업을 겨냥한 망이용대가나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에서도 기업간 소송(애플 vs 에픽)이나 규제기관 조사(유럽에서의 경쟁법 위반 조사)는 진행 중이나 입법으로 이를 금지하는 움직임은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구글은 개정된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려면 아직 반년 정도 남았으니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참고해 입법에 나서더라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유럽연합(EU)와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기업을 다수 보유한 한국의 경우 수수료 규제에 대한 득실을 고민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가 국제적 동조화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한국이 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런 규제가 동남아 등 해외에 전파돼 오히려 해외진출 국내 플랫폼에게 규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구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낸 인앱결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 문서
구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낸 인앱결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 문서

이어 앱마켓 수수료는 개발사가 전 세계에 앱을 등재·배포·판매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라며 인앱결제 수수료는 앱 마켓 구축·운용을 위한 유일한 수익원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자가 콘텐츠를 전 세계 이용자에게 배포 및 판매하기 위해 이용한 중개서비스의 대가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부과하는 ‘통행세’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구글은 국회에 낸 문서를 통해 “앱마다 자체 결제시스템을 두게 되면 크고 작은 앱사업자들이 제각기 이용자의 굘제 정보를 처리하게 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통일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도 증가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구글이 수수료를 내렸지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여당은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우려하며 법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인앱 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고 EU나 영국 등에서도 입법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한 입법 규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를 상대로 금지(규제) 법안을 낼 경우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지만 국내 기업도 규제의 대상이 될 경우 문제가 크게 없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낸 인앱결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 문서
구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낸 인앱결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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