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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4억유로 EU 반독점 벌금 패소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1 05:50

수정 2021.11.11 05:50

[파이낸셜뉴스]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ECJ) 앞을 2015년 10월 5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걸어가고 있다. 유럽 재판소는 9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물린 24억유로 반독점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P뉴시스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ECJ) 앞을 2015년 10월 5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걸어가고 있다. 유럽 재판소는 9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물린 24억유로 반독점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 법원이 9일(이하 현지시간) 구글이 제기한 24억유로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소송에서 EU집행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의 EU 일반법원은 이날 EU 경쟁당국이 알파벳 산하 검색엔진인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물린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U 경쟁당국은 2017년 구글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경쟁업체의 광고보다 자사의 비교쇼핑 광고로 몰리도록 유도했다며 대규모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법원은 구글이 경쟁 원리를 묵살했다면서 구글이 검색엔진 변경을 통해 자사에 유리하게 만든 것은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되레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했다고 법원은 봤다.

다만 법원은 한가지 사안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일반 검색 엔진에서 경쟁을 왜곡했음을 경쟁당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글의 비교쇼핑 검색 엔진이 경쟁에 위협적이라는 경쟁당국 판단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구글이 과징금 24억유로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EU 최고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일단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EU 경쟁당국이 이전 사례들을 잘못 적용했으며 구글이 아마존 등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하는 것도 간과했다며 대규모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맞선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로 구글은 판정패 당했다.

이는 구글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가렛 베스타거에게는 큰 승리다.

베스타거 부위원장은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 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소유주인 메타플랫폼스 등에 대한 반독점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구글에 대한 24억유로 과징금은 베스타거가 구글에 잇따라 부과한 모두 90억달러에 이르는 3차례 과징금 처분의 포문을 연 첫 사례로 EU의 판단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디지털시장법'이라는 온라인 시장 경쟁 강화 법안을 비롯해 EU 경쟁당국이 입법을 통해 대형 기술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베스타거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시장법은 온라인 문지기 역할을 하는 대형 기술업체들이 자사가 광고하는 제품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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