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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 '디지털세' 합의안 추인…구글코리아에 연 5000억 과세할까

한국기업 과세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구글‧넷플릭스‧페북, 한국에 낼 세금 늘어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내는 것보다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
국내 기업 부담 늘 우려는 적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사진 REUTERS 연합]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0월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기업이 돈을 번 나라에 일정 비율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본사가 있는 나라에만 세금을 내거나 조세회피국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머리를 맞댔고 돈을 번 나라에서 제대로 과세하자는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디지털세 합의안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필러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세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한국 기업중 디지털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236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35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영업이익률은 15.1% 수준이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77조7000억원, 52조60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8.9%에 이를 전망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매출액 31조9000억원, 영업이익 5조원을 거두며 영억이익 15.6%를 기록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이 42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1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률은 28.1%수준이다.
 
필라2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세금을 적게 거두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디지털세 얼마나 낼까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 내야 할 디지털세는 어느 정도가 될까. 만약 2023년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다면 ‘필라1’ 기준에 따라 해외에 내야 하는 디지털세는 약 6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 해외에 내는 세금은 훨씬 더 늘어난다. 삼성전자가 2021년 예상치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경우 디지털세는 1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과세 방식의 변화로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해외 각국에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야 할 국가가 달라지는 변화는 생길 수 있어도 과세로 인한 불이익은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디지털세 부과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앱 결제 관련 사업으로 5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 4월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2201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아시아 지역의 법인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고정사업장’인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버의 위치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구글의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갖게 된다.
 
실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5000억원가량을 구글코리아에 추징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측은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부당하다며 불복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다툼 없이도 정부가 과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구글코리아 이외에도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두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지난해 4200억원으로 2019년(1858억원)보다 124%가 증가했는데, 세금은 2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더 내고, 세금추징 탈세로 벌금도 냈다”고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해 “국내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는데 연간 법인세가 35억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본격적인 과세가 이뤄질 경우 글로벌 기업의 이 같은 세금 회피 논란은 한결 가라앉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내는 것보다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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