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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주정부로부터 집단소송 당해…"118조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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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메타(옛 페이스북)가 자사의 서비스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알면서도 대중을 속였다는 이유로 주정부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오하이오주 데이브 요스트 검찰총장은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타가 자사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제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관련해 대중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메타 투자자와 공무원 연금펀드인 오하이오 공무원은퇴시스템(OPERS)을 대리해 제기된 이 소송은 1000억달러(약 118조4000억원)가 넘는 손해배상금과 다시는 투자자를 오도하지 못하도록 메타가 정책을 크게 바꾸라고 요구했다.


요스트 검찰총장은 올해 4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를 기만하기 위해 자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대중을 고의로 오도해 연방 증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요스트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은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제거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위해 불행과 분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WSJ이 '페이스북 파일'이란 제목 아래 이 회사의 각종 문제점을 파헤친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한 9월 13일부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요스트 검찰총장은 밝혔다.


요스트 검찰총장은 이 보도로 페이스북의 어두운 이면이 폭로된 이후 이 회사 주가가 주당 54.08달러 하락하고 그 결과 OPERS와 다른 페이스북 주주들이 1000억달러 이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44개 주·자치령의 검찰총장들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13세 미만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만들려는 계획을 접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은밀한 치부를 표면화한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9월 이 계획을 보류했다.


메타 대변인은 "이 소송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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