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투자하면 세금 감면…조특법 개정 추진

연구개발비·서비스 이용료 소득세·법인세서 공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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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가 클라우드 산업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비용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업체와 서비스 사용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세액을 공제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비는 두 비율을 더해 공제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 중견기업은 25%, 그 밖은 20%를 각각 공제한다. 여기에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일정 배수를 곱해 산출한 비율을 더한 게 최종 공제비율이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출 비용도 세액에서 공제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기본 공제하고,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를 추가로 빼 준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세제 지원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매출 규모는 2017~2019년 연평균 18.4% 성장해 2019년에는 3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클라우드 인력도 2019년 2만2400여명으로 늘었다. 기업 규모는 여전히 영세하다. 2020년 기준 한국 클라우드기업 1225개 가운데 1084개(84.7%)는 직원이 99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은 66개로 전체의 5.4%에 불과했다.

윤현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논문에서 “조특법의 신성장 연구개발 대상 기술은 제조업 관점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연구개발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클라우스 서비스를 통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