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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4303억 낼 때 글로벌 IT기업 19곳 합쳐 1539억뿐

박상영 기자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국내법인 법인세 총부담세액’ 살펴보니

세율 낮은 곳에 서버 두고 절세…작년 4조 매출 구글, 법인세 97억 그쳐
디지털세 신설돼도 세수 효과 ‘미미’…용혜인 의원 “우회이익세 도입을”

지난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한국법인 19곳이 한국에 낸 세금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3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세가 신설되더라도 세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IT 국내법인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보면 19개 기업은 지난해 총 1539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네이버가 같은 기간 납부한 법인세 4303억원의 35.7% 수준이다.

■수조원대 매출, 세금은 100억원

다수의 IT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서버는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에 두는 방식으로 ‘절세’를 해왔다.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사 역시 세금 납부를 매출이 발생하는 한국 등이 아닌 서버 소재지인 싱가포르에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신고 매출액마저 축소한 혐의가 제기된다. 용 의원실이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이 공개한 아·태 지역 매출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지난해 한국 시장 매출액은 3조9674억원으로,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에 신고한 매출액 2201억원의 18배에 달한다. 영업이익도 용 의원실은 1조643억원으로 추산했지만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영업이익은 156억원에 그쳤다. 그 결과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린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97억원에 불과했다.

■디지털세 신설해도 세율은 ‘한 자릿수’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며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는 추징액은 납부했으나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디지털세가 신설돼도 꼼수를 막는 데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합의안을 보면,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규모 IT 기업의 통상 이익률의 10%를 넘는 초과이익 중 20∼30%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지난해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의 영업이익률(22.6%)에 적용해 통상이익률(10%)를 뺀다고 가정하면, 초과이익은 약 25조원이다. 이 금액의 20%인 5조원 규모의 과세권을 각국에 시장점유율만큼 배분한다.

전 세계 구글 매출에서 한국 시장 비중이 약 2%로 추정되는 만큼 5조원의 2%인 1000억원에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구글의 지난해 법인세액을 추정한 결과 237억원으로, 디지털세 도입 전에 비해 140억원 증가에 그친다. 해당연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643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율은 2.2%에 머문다.

용 의원은 “디지털세 합의 이후에도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가 어렵다”며 “영국, 호주에서 시행 중인 우회이익세 등 보완할 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고정 사업장 없이도 국외이전 소득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우회이익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세수 효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과세 초기 단계에는 낮게 유지하되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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