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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2021.1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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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하단내용 참조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 주요내용]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

- 국가 전체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 확립
•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 신설
•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 기여

-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도입
•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 기여

- ‘데이터 거래사’ 양성
•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 할 ‘데이터 거래사’ 양성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 수행

-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보호 위원회 등 도입
•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 평가 및 무단 취득·사용·공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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