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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거대 플랫폼 규제’ 받는다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거대 플랫폼 규제’ 받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2 22:36
업데이트 2021-11-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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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익 1000억 이상 20여곳 대상
당정 ‘온플법’ 수정안 국회 통과 추진

구글코리아
구글코리아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거대 플랫폼으로 제한된다.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하고 형평성을 위해 해외 기업은 새롭게 포함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은 시장 규칙을 바로 세우면서도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온플법 규율 대상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제외했다. 구체적인 대상 플랫폼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해 규모 기준을 10배 높인 것이다. 국내외 플랫폼 사이 형평성을 위해 플랫폼의 소재지나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곳이 될 전망이다.

수정안은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을 막고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한·중지 또는 계약 해지·변경 시 입점업체에 사전 통지할 의무 등도 부과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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